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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취지

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 연령층에 걸쳐 모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일반인과 전문인이 함께하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. 오프라인을 통해 교육. 교류.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. 복합을 이루어 한국 문화예술의 중흥과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